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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7개 죄명으로 기소

'계곡살인' 방조 혐의 이은해 지인 7개 죄명으로 기소
'계곡 살인' 사건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이은해(31·여)씨의 지인에게 검찰이 7개 죄명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오늘(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위수현 부장검사)는 지난 23일 이 씨의 지인 A 씨(30)에게 7개 죄명을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 씨에게 계곡살인 사건과 관련한 살인 방조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방조 혐의 외에도 공전자기록 등 불실 기재와 불실 기재 공전자 기록 등 행사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검찰은 또 그에게 상법 위반,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다만 올해 5월 A 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법원에서 기각될 당시에 포함한 살인미수 혐의는 공소장에서 제외했습니다.

A 씨 사건은 아직 배당되지 않았으며 첫 재판 일정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A 씨는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쯤 경기도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와 공범 조현수(30·남) 씨가 이 씨의 남편 윤 모 씨(사망 당시 39세)를 살해할 때 범행을 방조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조 씨와 A 씨가 먼저 4m 높이의 폭포 옆 바위에서 3m 깊이의 물속으로 뛰어들었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가 뒤이어 다이빙했다가 숨졌습니다.

검찰은 A 씨가 윤 씨의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노린 이 씨 등의 살인 계획을 알면서도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이미 기소된 이 씨와 평소 가깝게 지낸 지인이며, 조 씨와도 친구 사이입니다.

전과 18범인 A 씨는 마약 판매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A 씨를 여러 개의 혐의로 기소했다"면서도 "살인방조 외 나머지 혐의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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