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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 광고 주의해야"

금감원 "청소년 대상 '대리 입금' 광고 주의해야"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소액 고금리 대출인 '대리 입금' 광고에 대한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2020년부터 지난달까지 금감원에 접수된 대리 입금 광고 제보는 8천520건에 달하지만, 피해 신고는 5건에 그쳤습니다.

대리 입금은 미성년자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법의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부모 동의 없이 이뤄진 대리 입금은 민사상 취소할 수 있고, 원금 외 이자를 갚을 의무가 없으며, 경찰 조사 때 신분 노출이 우려되는 경우 인적 사항 기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대리 입금은 연 1천% 이상의 고금리 사채인 만큼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속히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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