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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문화재' 용어 '국가유산'으로 확장하는 법안 발의

배현진, '문화재' 용어 '국가유산'으로 확장하는 법안 발의
우리나라 문화재를 단순한 '재화' 성격에서 역사와 정신을 아우르는 '유산'으로 확장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이런 내용의 '국가유산기본법' 등 13개 법률 제·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 등 재화의 개념으로 분류되지만, 유네스코는 문화유산, 자연유산 등으로 문화재를 분류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도 1962년 제정된 '문화재보호법'에 기반한 문화재라는 명칭이 '과거 유물'이나 '재화'라는 느낌이 강하고 자연물과 사람을 지칭하는 데 부적합하다는 지적에 따라 용어와 분류 체계 개선을 추진해왔는데, 이런 패러다임 전환에 발맞춰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배 의원의 설명입니다.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별 총괄법이 담겼습니다.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바꾸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배 의원은 "하루빨리 효율적인 문화유산 관리 체계가 정립되도록 국회 내 법안 심의, 통과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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