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런 사고를 막기 위해서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주변에 길을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두 달 전부터 바뀐 법이 시행됐고, 다음 달이면 계도 기간이 끝나는데, 앞서 보신 것처럼 현장에서는 여전히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실태를 하정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서울역 앞의 한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데도 오토바이들이 빠른 속도로 지나갑니다.
승용차와 버스도 예외가 아닙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서, 이런 우회전 차량은 보행자가 보이면 일단 멈춰서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게 현장에서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저희 취재진이 이곳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재진이 10분 동안 살펴봤는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그냥 지나가거나, 건너려고 서 있는 상황에서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차량만 20대가 넘었습니다.
[유현우/서울 구로구 : 차가 줄줄이 따라서 꼬리물기 하는 바람에 못 건너고 계속 기다리고 멈출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1분당 2대꼴인데 모두 단속 대상입니다.
취재진이 서울역 외에도 여의도, 영등포, 강서구 등 3곳에서 지켜봤는데 위반 횟수가 비슷했습니다.
법 시행과 함께 시작된 계도 기간은 다음 달 11일 종료되는 상황.
지난 7월 한 달간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1.3% 줄었고, 사망자는 61.1%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보행자와 운전자들은 기준이 모호하다며 혼란스럽다는 반응입니다.
[김은선/경기 성남시 : 계도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요. 저도 운전을 하고 있는데 운전자들 사이에서 '내가 멈춰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가도 되는지' 잘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전문가들은 사고가 빈번한 지역에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설치하는 등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김필수/대림대학교 미래자동차공학부 교수 : 운전자들이 굉장히 혼동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을 조금이나마 없애주기 위해서라도 혼동이 일어나는 지역은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통해 좀 더 사고를 줄여줘야 하고….]
(영상취재 : 김승태·양지훈, 영상편집 : 남 일, VJ : 이준영·김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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