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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 위한 법률 제 · 개정안 발의

배현진, '문화재 분류체계 개편' 위한 법률 제 · 개정안 발의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기존 재화 성격의 '문화재'를 '유산'으로 확장하는 등 국가유산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13개 법률 제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11일 문화재청 등과 함께 '국가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전환'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주최한 배 의원은, 당시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 반영한 후속조치로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안을 비롯한 13개 법률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대한민국 문화재 분류체계는 유형, 무형문화재를 큰 틀로 재화 개념의 문화제 보존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반면에, 세계문화유산을 등록, 관리하는 유네스코의 국제 기준은 유산을 중심으로 문화, 자연유산 등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재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세계유산체제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지속돼 왔다고 배 의원은 밝혔습니다.

이번에 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산기본법을 중심으로 문화, 자연, 무형 유산을 규정하는 3개의 유형벌 총괄법을 제·개정하였으며, 기존 재화의 개념을 유산의 개념으로 확장하기 위해 모두 8개의 연계 법률의 용어를 수정하는 개정 내용을 담았습니다.

배 의원은 "현행 분류체계가 세계유산체제 중심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국가 유산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요구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면서, "이번 문화재 분류체계 재정립은 세계유산체제 전환의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세계 유산 등재 및 관리를 통한 문화강국 입지를 굳게 다지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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