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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소송…법원은 기각

bhc "BBQ가 악의적 비방글 유포" 소송…법원은 기각
치킨 프랜차이즈 bhc가 자사에 대한 악의적 비방글을 유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경쟁사인 BBQ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오늘(23일) bhc가 제너시스BBQ와 윤홍근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BBQ의 마케팅을 대행했던 A 씨는 2017년 4월 블로거들을 모집해 bhc에 관한 비방글을 작성하도록 했습니다.

bhc는 같은 해 5월 사건을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장을 냈고, A 씨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BBQ와 윤 회장이 A 씨의 범행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무혐의로 결론 났습니다.

bhc는 2020년 11월 "사실과 다른 악의적 내용이 유포돼 기업 이미지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A 씨와 윤 회장,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오늘 재판부는 윤 회장과 BBQ가 bhc에 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본 것입니다.

1심 선고를 앞두고 bhc는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소 취하에 동의해 사건이 종결됐지만, 윤 회장과 BBQ 측은 "경쟁사를 괴롭히기 위해 소송 남발하는 것을 막겠다"며 부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했고, 이후 각종 고발과 소송으로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BBQ는 2013∼2020년 bhc 박현종 회장과 직원들을 10여 차례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고, bhc도 BBQ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등 여러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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