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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위,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국민대 · 숙대 총장 증인 채택

교육위, '김건희 여사 논문' 관련 국민대 · 숙대 총장 증인 채택
국회 교육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허위 학력 기재 의혹과 관련, 임홍재 국민대 총장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증인 채택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교육위원장은 "국회법에 따른 것"이라며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여야는 지난 21일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과 허위 학력 의혹 등에 대해 국민대·숙명여대 관계자 10여 명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할지 여부를 두고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오늘 오전 진행된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교육위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원활한 국감을 위해 여당 간사와 합의를 도모했지만 안타깝게도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유 위원장은 "이 문제는 이미 오랫동안 토론이 진행돼왔다"며 기립 표결에 부쳤고,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임 총장 등에 대한 증인 채택이 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유 위원장을 향해 "정치 폭력이다",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항의해 장내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국민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을 대답해주는 것이 국회의원과 국정감사의 도리"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국회법에 따라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처리한 것을 폭력이라고 말씀하시면 그거는 위원장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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