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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경제] "추가 요금 내세요"…간병인 관련 소비자 피해 다수

<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 오늘(23일)도 한지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개인 간병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크다면서요?

<기자>

네, 가족 구조가 달라지다 보니 간병인 둬야 할 상황이 많이 발생하죠.

한국소비자원에 최근 3년 동안 접수된 간병인 관련 상담을 봤더니 요금 관련된 불만이 가장 많았는데요.

10건 중 4건의 해당 했습니다.

처음에 얼마에 간병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다른 간병요금이나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간병인을 써본 소비자 5백 명을 조사를 했더니 31.4%가 실제로 추가 요금을 준 적이 있다고 했는데 식사비가 가장 많았고 명절과 국경일, 추가 요금과 교통비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간병인 중개업체도 이걸 당연하다고 여겼는데요 간병인이 별도 식비를 받아야 하고 간병인에게 유급휴일도 제공해야 한다고 답한 게 모두 55% 퍼센트가 넘었습니다.

<앵커>

분쟁은 주로 어떤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하던가요?

<기자>

네, 미리 잘 숙지하셔야, 나중에 대응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식비를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물론 식비의 경우, 수고하신다고 먼저 식사 대접할 수 있지만 처음에 협의하지 않았던 하루 얼마의 식비를 일괄적으로 요구하면 황당할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추후에 유급휴가를 요구한 경우인데요, 2주에 한 번 유급휴가를 주지 않으면 간병 요금을 두 배로 올려달라고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 케이스는 간병인 중개업체가 요금 관련해서는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병기간 산정에 대한 분쟁이 있었는데요, 밤 11시 40분에 급하게 간병인을 부른 뒤에 다음날 정오에 퇴원을 했는데, 간병인이 이틀 치 요금을 청구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요금 관련 불만 외에도, 불성실한 간병에 대한 불만이 5건 중 1건이었고, 간병 중 낙상이나 욕창 같은 환자 부상도 12%가 넘었습니다.

특히, 욕창 같은 경우에는 환자가 퇴원할 때 보호자가 뒤늦게 발견하는 경우 많았으니까요, 미리미리 살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간병인과 계약서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기자>

네, 중개업체 열 곳 중 아홉 곳이 서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대부분 간병인 계약은 전화 통화나 구두로 이뤄졌습니다.

현재 간병인에 대한 특별한 자격요건이 없을뿐더러 간병으로 어떤 일까지 해야 하는지, 표준화된 가이드가 없기 때문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또 간병인 중개서비스라는 게, 법적으로도 환자의 안전과 치료를 돌보는, '대단한' 역할로 규정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저 유료 직업소개사업 정도로만 돼 있어서 보호자의 요청사항이나 간병인의 직업능력을 살피는 관리 책임이 없는 겁니다.

특히, 서면 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것도 없어서 분쟁이나 사고가 있을 때 온전히 소비자가 부담할 수 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현재로서는 계약할 때 중개업체와 간병인에게 꼼꼼히 여러 사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소비자원은 앞으로 '간병인 이용 표준계약서'를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식약처가 불시에 맥도날드 매장을 점검했다고요?

<기자>

네, 최근 맥도널드에서 이물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7월에는 금속 이물, 지난달과 이번 달은 벌레 이물이 나와 식약처가 점검에 나섰습니다.

이번 달 벌레가 나왔다는 지금 보시는 이 사진입니다.

감자튀김보다 굵은 벌레인데요, 튀김옷까지 입혀진 상태였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한두 번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불시 점검했을 당시 조리장 내 사진입니다.

한눈에 봐도, 인상이 찌푸려질 정도로 지저분하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하는 걸로 결과가 나왔고요, 6개월 내로 다시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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