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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결심공판…검찰 사형 구형할까

'계곡살인' 이은해 오늘 결심공판…검찰 사형 구형할까
'계곡 살인' 사건으로 기소된 이은해(31·여)씨와 공범 조현수(30·남)씨의 결심공판이 오늘(23일) 열리는 가운데 검찰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할지 주목됩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5부(이규훈 부장판사)는 살인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와 조 씨의 결심공판을 오늘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결심공판은 검찰이 피고인에게 구형한 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는 절차입니다.

이 사건 담당 재판부는 이 씨와 조 씨가 올해 5월 4일 구속 기소된 이후 6월 3일 첫 재판을 시작으로 최근까지 모두 15차례 심리기일을 열었습니다.

지난 8월부터 2개월 동안 이 씨와 조 씨의 지인, 이 씨의 남편이자 피해자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의 친구와 직장동료, 유족, 범죄심리 전문가,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등 30여 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피해자의 지인들은 증인신문에서 윤 씨가 목욕탕에서조차 허우적거릴 정도로 물을 무서워했고 겁이 많은 성격이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범죄심리 전문가인 이수정 경기대 교수는 이 씨를 대상으로 사이코패스 검사를 한 결과 기준을 웃도는 점수가 나왔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씨와 조 씨는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공모한 적이 없고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한 어떤 시도도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오히려 이 씨는 검찰 조사가 강압적으로 느껴졌다며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오늘 결심공판에서 이 씨와 조 씨에게 최소 무기징역을 구형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검사 출신인 한 변호사는 "2차례 살인미수 끝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한 범행의 계획성,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태도,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검찰이 최소 무기징역을, 최대 사형까지 구형할 가능성도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기소한 검찰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부작위에 의한 살인도 염두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 달라"는 재판부의 요청에도 이 씨와 조 씨가 피해자를 직접 살해했다는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바 있습니다.

법이 금지한 행위를 직접 실행한 상황에는 '작위', 마땅히 해야 할 행위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작위'라고 합니다.

통상 작위에 의한 살인이 유죄로 인정됐을 때 부작위에 의한 살인보다 형량이 훨씬 높습니다.

또 다른 변호사도 "검찰이 간접살인으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은 점으로 볼 때 최고 형에 가까운 높은 형을 재판부에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이 씨는 내연남인 조 씨와 함께 2019년 6월 30일 오후 8시 24분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못 하는 윤 씨에게 4m 높이의 바위에서 3m 깊이의 계곡물로 구조장비 없이 뛰어들게 해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윤 씨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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