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내에서 염색약이나 염색샴푸에 쓰이는 염모 성분 가운데 14개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식약처는 퇴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에서 염색약이나 염색샴푸에 현재 사용되고 있는 염모 물질은 모두 76개입니다.
식약처는 이들 물질에 대해 위해성 평가를 진행해왔습니다.
지난 8월 1차 조사에서 o-아미노페놀 등 5개 물질이 유전 독성을 포함한 기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규봉/단국대 독성학연구실 책임교수 : 대부분의 유전 독성이 일으키는 물질들은 발암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최근 2차 조사에서는 니트로 p-페닐렌디아민, 황산 m-페닐렌디아민 등 8개 물질도 유전 독성을 포함한 기타 위해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규봉/단국대 독성학연구실 책임교수 : 유전 독성 같은 경우에는 동물뿐만 아니라 세포를 이용한 실험이라고 하는데요. 기존에 보고돼 있는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저희가 평가를 하는 거죠.]
시중에서 구매한 한 염색약과 인터넷에서 검색한 다른 염색약의 성분을 봤더니, 이번에는 유전 독성을 포함한 기타 위해성으로 추가 파악된 8개 물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식약처가 A 사 제품에서 처음 파악한 유전 독성을 포함한 위해성 물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 성분이 국내에서 사용 금지 대상에 오른 것입니다.
1차 조사에서 확인된 5개 물질이 들어간 국내 제품은 3천600개로, 이 중 얼마나 유통되고 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식약처는 밝혔습니다.
또 2차 조사에서 확인된 8개 성분이 쓰인 제품은 파악 중인데, 국내 대기업 제품 일부도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가 확인된 위해성 성분에 대해서도 1차 조사 때처럼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예고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