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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남양유업 일가, 계약대로 지분 매각하라"

<앵커>

잇단 사회적 물의 끝에 경영권을 내려놓겠다던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일가가 한 사모펀드에 지분을 팔기로 계약했다가 번복한 일이 있습니다. 사모펀드 측이 반발해 낸 소송에서 1심 재판부가 남양유업에 계약대로 지분을 넘기라고 판결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유제품 불가리스에 코로나19 억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남양유업.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경영권을 내려놓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원식/남양유업 회장 (지난해 5월) : 회장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또한 자식에게도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겠습니다.]

이후 홍 회장은 일가 지분 53%를 사모펀드 운용사 한앤컴퍼니에 3천107억 원에 넘기기로 계약했지만, 돌연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남양유업의 카페 브랜드 백미당을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고, 대주주 일가에 예우해달라는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고, 김앤장 변호사들이 계약 과정에 양쪽을 모두 대리해 부당하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어제(22일) 열린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홍 회장 일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남양유업이 제출한 증거로는 사전 약속이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남양유업 측 변호인이 계약을 보조했을 뿐이라 쌍방 대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홍 회장이 연 16억 원의 보수와 15층 사무실, 비서와 차량, 기사, 법인카드, 회원권 등을 사모펀드 측으로부터 확약받았다고 주장한 사실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경영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대국민 사과가 진정성은 있었던 건지 의심 가는 대목입니다.

남양유업 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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