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혐의로 30대 남성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와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A 씨는 연인이던 피해자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듣고 최근 2개월간, 166회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지난 19일엔 살해 협박 문자를 보낸 뒤 피해자 집을 찾아가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