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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주말에만 운행" 외국인만 태우는 수상한 택시, 잡고보니

일반 승용차로 '불법 택시 영업' 외국인 9명 무더기 검거

화성 향남읍 일대 '콜뛰기' 범행 현장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일반 승용차를 이용해 불법 택시 영업을 한 외국인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오늘(22일) 경기남부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 등으로 우즈베키스탄 출신인 A 씨 등 외국인 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일대에서 외국인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해 불법 택시 영업(일명 '콜뛰기')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 등은 중고 차량을 구매한 뒤 대형마트 근처에서 공장 기숙사를 오가며, 평소엔 일하고 근무가 없는 주말에 불법 운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영업 대상은 주로 같은 외국인들로, 외국인들 사이에서는 이미 소문난 '불법 택시'였습니다. 

이들은 마트에서 장을 보고 회사로 돌아가는 외국인을 상대로 호객행위를 하거나 SNS에 홍보했고, 일반 택시요금보다 2천∼3천 원 정도 싼 요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검거된 피의자 중 1명은 무면허 운전자였으며, 또 다른 1명은 검거 당시 불법체류자로 확인돼 출입국·외국인청으로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현장 CCTV 영상을 분석해 이들을 검거했고, A 씨 등이 범행에 이용한 차량들은 운행할 수 없도록 관할 지자체인 화성시에 운행 정지 명령을 요청했습니다. 

박덕순 경기남부청 국제범죄수사계장은 "피의자들은 경찰이나 택시 기사가 나타나면 승객이 지인이라고 변명하거나 재빨리 현장을 이탈하는 수법으로 단속을 피해왔다"며 "외국인들의 불법 행위가 주민 불안을 가중하고, 영업이익 이권 다툼으로 집단 세력화·조직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적극적으로 단속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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