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 소아성기호증 등 성향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입니다.
현행법상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고, 살인 범죄자에 한해 매회 2년, 최대 3회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겐 청구 기간 이후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