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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아성기호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 예고

법무부, '소아성기호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 입법 예고
미성년자 10여 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간 복역한 김근식 출소를 앞두고 불안 여론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무부가 소아성기호증 아동 성범죄자 치료감호 확대를 골자로 하는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2일) 이 같은 내용의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치료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중독 소아성기호증 등 성향 범법자를 국립법무병원 등 시설에 구금한 뒤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처분입니다.

현행법상 소아성기호증 등 장애를 가진 성폭력 범죄자는 항소심 변론 종결까지 검사 청구가 있으면 최대 15년간 치료감호에 처할 수 있고, 살인 범죄자에 한해 매회 2년, 최대 3회까지 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13세 미만 아동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 감독 대상자 중 재범 위험이 높고, 준수사항 위반 전력과 소아성기호증이 있는 사람에겐 청구 기간 이후라도 '사후 치료감호'를 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재범 위험이 높은 소아성애 아동성범죄자에겐 횟수 제한 없이 치료감호 기간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우리 사회가 반드시 근절해야 하는 흉악범죄"라며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아동과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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