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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경고에도 여친 집 침입·폭행한 스토킹 남성 영장 기각

경찰 경고에도 여친 집 침입·폭행한 스토킹 남성 영장 기각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고도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폭력을 행사한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스토킹과 주거침입, 폭행 등의 혐의를 받는 24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어제(20일) 새벽 0시 5분쯤 진주의 한 다세대 주택 배관을 타고 2층인 B씨의 집에 침입해 휴대전화를 빼앗고 두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전인 그젯밤 11시 10분쯤 "헤어지자고 했는데도 자꾸 따라온다"는 B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과거 폭력 관련 전과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한 직후 B씨에 대한 물리적 또는 온라인상 접근을 금지하는 잠정조치 2·3호 처분을 한 바 있습니다.

또 이를 어기면 정식 수사와는 별개로 최대 한 달간 유치장에 입감할 수 있도록 하는 잠정조치 4호 처분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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