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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진단서, 심각하지 않아 추가 서류 요구"

화천대유 이사 "곽상도 아들 진단서, 심각하지 않아 추가 서류 요구"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명목으로 세전 50억 원을 받고 퇴사한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거액의 위로금을 받을 정도로 아팠는지 진단서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회사 관계자 증언이 나왔습니다.

화천대유 자산관리 담당 이사 박 모 씨는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곽 전 의원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작년 3월 곽병채 씨의 진단서를 보고 추가 진단서 제출을 요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곽씨는 당시 건강상의 이유로 화천대유를 퇴사하면서 세전 50억 원가량의 돈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이 돈이 김만배 씨가 곽 전 의원에게 제공한 뇌물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곽 전 의원과 곽씨는 건강이 나빠진 데 따른 위로금과 퇴직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박씨는 "저는 곽씨의 병이 굉장히 심각한 것으로 알았는데, 제출된 진단서가 그 정도까진 아니었다"며 "혹시 다른 진단서를 숨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추가 제출하라고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 역시 지난달 10일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곽병채가 프라이버시 때문에 병명을 얘기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증상이나 병명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곽 전 의원은 2015년 대장동 사업에 참여한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한 아들을 통해 성과급·퇴직금 등 명목으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곽 전 의원은 컨소시엄 구성에 아무런 도움을 준 일이 없으며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퇴직금 또는 성과급을 받은 사실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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