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현대차 대리점의 한 직원이 자동찻값을 미리 납부하면 일부를 환급해준다는 식으로 고객 돈을 가로챘습니다.
확인된 피해 금액이 11억 원을 넘는 가운데 고소가 잇따랐는데, KNN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초 차량 구매를 알아봤던 A 씨.
현대차 대리점의 한 직원과 연결이 돼 5천만 원 상당의 차를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대리점 직원 B 씨는 선결제 비용 3천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요구했습니다.
[A 씨/피해자 : 회사로 돈을 보내면 떨어지는 캐시백이나 수당 이런 게 없을 거고 자기가 결제를 해주면 받아줄 수 있는 캐시백이나 수당 부분이 훨씬 많다고 (했습니다.)]
대리점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규 직원이 선납금 확인 자료까지 제시하면서 송금을 권하자 피해자들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A 씨/피해자 : 계약서 등을 저희들한테 다 보여주면서 이 금액이 선 결제된 금액이고 남은 금액, 할부 원금이 얼마다….]
하지만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뒤늦게 확인한 결과, 회사계좌로 납입된 금액은 없었고 B 씨는 이미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계약만 맺고 선결제 금액은 본인이 빼돌린 것입니다.
이러한 피해자는 부산 경남에서만 23명.
적게는 1천만 원부터 많게는 1억 원까지 선금을 보냈던 이들의 피해 금액은 11억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대리점 측은 뒤늦게 이런 사실을 알고 피해자들에게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현대차 대리점 대표 : 저는 지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의 고소가 잇따르는 가운데 B 씨는 어제(20일) 경찰에 자수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격 할인을 미끼로 직원이 벌인 사기 사건의 재발을 방지할 회사 측의 대책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영상취재 : 최진혁KN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