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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박수홍 형수, 200억 원대 부동산 소유"…횡령 혐의 '공범 관계' 밝혀질까

[단독] "박수홍 형수, 200억 원대 부동산 소유"…횡령 혐의 '공범 관계' 밝혀질까
방송인 박수홍의 친형 박 모 씨가 횡령 혐의로 구속된 가운데 검찰이 형수 이 모 씨의 공범 관계를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 13일 구속된 박수홍의 친형 박 씨를 수사하면서 박 씨 아내인 이 모 씨가 가정주부임에도 소유한 부동산 재산 규모가 200억 원대인 것으로 보고 막대한 부동산 자산을 취득한 경위와 자금의 출처에 대해서 소명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이 씨의 총 부동산은 가액만 200억 원대로 추정된다. 실제로 이 씨는 2004년부터 단독으로 매입한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상가를 시작으로 2014년엔 남편 박 씨와 공동으로 20억 원 상당의 서울 강서구 마곡동 아파트와 17억 원 상당의 마포구 상암동 아파트 등 2채를 잇따라 사들였다.

이밖에도 이 씨는 총 가액이 1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강서구 마곡동의 상가 8채를 남편 박진홍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당시 친형 부부는 박수홍에게 10억 원을 빌려 해당 상가를 매입했음에도 명의를 박 씨와 이 씨 부부와 가족(어머니 지 모 씨)로 한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은 박수홍의 친형 박 씨 부부가 설립한 법인 더이에르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씨 부부는 개인 명의였던 마포구 상암동과 마곡동 소재 상가 2채를 2020년 초 법인 더이에르로 명의를 변경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2020년 초는 박수홍이 형의 횡령을 의심하고 갈등이 진행되던 시기였다. 친형 부부가 개인 명의로 해놨던 상가 2채로 부랴부랴 법인으로 명의를 변경한 이유가 횡령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검찰은 형수 이 씨가 메디아붐 등 법인카드를 여성 전용 고급 피트니스센터, 자녀들의 영어, 수학학원 등에 사용했으며, 박수홍의 개인 통장에서 현금 800만 원씩을 빼돌린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수홍은 박 씨가 1991년부터 30년간 수익금 배분 계약(7대 3)을 지키지 않고 회삿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며 지난해 4월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지난해 6월엔 박 씨 부부를 상대로 8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두 달 뒤엔 "추가 횡령 정황을 포착했다"며 30억 원을 더 청구했다.

검찰은 박 씨가 허위 급여 등을 빼돌리는 등 약 21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박수홍 측은 이 씨도 구속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부부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 전례 등을 참고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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