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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과 경남 일대의 도심에 불법 스크린 도박장을 개설해 부당한 수익을 챙긴 일당이 법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오늘(21일) 부산지법 형사 5 단독(판사 임수정)은 도박공간 개설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 2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A 씨와 함께 도박장 운영에 가담한 관계자 35명에게도 최소 벌금형에 최대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A 씨 등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부산과 경남 도심의 아파트에서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중계하는 스크린 도박장을 개설해 운영해 불법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도박장을 통해 거둬들인 불법 수익은 A 씨의 차명계좌에 입금됐는데, 확인된 계좌만 7개이고 금액은 103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한 A 씨는 수사기관에 체포된 도박장 운영자들에게 변호사 선임 비용을 나눠주는 한편 공범인 B 씨에게 '총책임자인 척 진술해달라'라는 취지의 부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평소 A 씨를 잘 따랐던 B 씨는 공범들과 함께 검사 매수를 시도하고, 영장 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도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A 씨는 자신은 단순 가담자에 불과하다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반성하고 있지 않아 죄책이 무겁고 재범 위험성도 높아 보인다"며 "공범들에게 증거 은폐 및 허위진술을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상당히 불량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A 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