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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주환, '중형 구형은 피해자 탓 원망해 범행' 진술"

경찰 "전주환, '중형 구형은 피해자 탓 원망해 범행' 진술"
경찰은 서울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31·구속)이 "징역 9년이라는 중형을 받게 된 게 다 피해자 탓이라는 원망에 사무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 씨가 구형일인 8월18일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일 서울교통공사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피해자의 집 주소를 알아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전 씨와 피해자의 직장입니다.

당시 전 씨는 불법 촬영, 스토킹 등 혐의로 기소돼 직위해제된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전 씨가 8월18일을 포함해 이달 3일과 14일(2회) 모두 4차례 내부 전산망에 접속, 피해자의 주소를 거듭 확인했다는 사실을 파악했다고 말했습니다.

전 씨가 알아낸 주소는 피해자가 이사 가기 전 옛집의 주소였습니다.

전 씨는 피해자를 만나려고 이달 5일, 9일, 13일, 14일(2회) 모두 5차례 이 옛집 주소 근처를 찾았습니다.

피해자를 살해한 14일엔 2차례씩 내부 전산망에서 집주소를 확인하고 해당 주소에 접근한 것입니다.

경찰은 집 주소지 근처에 찾아갔는데도 피해자를 만나지 못하자 재확인을 위해 내부 전산망에서 거듭 접속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일) 이전에 찾아갔을 때 피해자를 마주쳤다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본다"며 "피해자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 범행 당일에는 최종 결심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집주소 근처로 5차례 찾아갔지만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자 근무지를 범행 장소로 택한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시간까지 조회한 뒤 근무지에서 범행한 점, 샤워캡과 장갑 등 범행도구를 집에서부터 챙겨서 온 점, GPS 조작 애플리케이션을 휴대전화에 설치한 점 등 계획범죄로 볼만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서울교통공사에 지난해 10월 전 씨에 대한 수사사실을 통보했지만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을 만한 정보는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공사에서 관련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아울러 전 씨에 대한 이른바 사이코패스 진단평가(PCL-R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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