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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미친 거냐" "전화해라" 문자 폭탄, 이제부터 '감옥' 갑니다

공포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내는 경우,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양형 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법원이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징역형을 선고하라고 처음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처벌은 어디까지인지 영상으로 함께 확인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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