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국민의힘, 법원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국민의힘, 법원에 "'이준석 가처분' 재판부 재배당" 요청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를 상대로 낸 가처분 사건 심리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이 서울남부지법에 담당 재판부를 바꿔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재판부 재배당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서울남부지법 내 신청 합의부가 민사51부 외에 민사52부도 있는데도 이 전 대표 가처분 사건을 민사51부에만 배당하는 것은 공정성을 의심하기 충분하다"며 요청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가처분 사건 당사자인 전주혜 비대위원은 민사51부 재판장인 황정수 수석부장판사와 서울대 법대 동기동창"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주호영 비대위' 가처분을 심리했던 민사51부에 대해 "'절차적 위법 판단'에서 더 나아가 '당 비상상황 해당 여부'라는 정치적 영역까지 판단했다"며 "이런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서 다시 재판을 진행한다는 건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제대로 담보하기 어렵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SNS에 "'전주혜 의원과 재판장이 서울대 동기라서 교체해달라'는 건 신청해도 제가 해야지 본인들이 유리할까봐 기피 신청을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대한민국 법조인 중 서울대 출신이 얼마나 많은데 이게 받아들여지면 앞으로 대한민국 법정에서 얼마나 웃픈 일들이 일어날지"라며 "바보가 아닌 사람들이 말이 안되는 행동을 할 때는 '지연전술'이라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국회사진기자단,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