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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e뉴스] 1년 동안 여교사만 노려 불법 촬영…고등학생 퇴학 처분

광주광역시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 1년 동안 여교사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는 기사에도 관심이 높았습니다.

광주 한 사립고 3학년 A 군, 휴대전화를 교탁 아래 숨겨서 여교사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교육청 등에 따르면 A 군은 동영상 촬영 기능을 켠 채 휴대전화를 교실 교탁 아래 끝 부분에 둔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촬영을 하면서 액정의 밝기를 어둡게 해서 마치 휴대전화가 꺼져 있는 것처럼 보이도록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지난해 2학기부터 1년여 동안 여교사 만을 상대로 몰래 촬영을 해왔고요, 휴대전화에선 150여 개에 이르는 사진과 동영상이 발견됐다고 기사는 전했습니다.

경찰은 A 군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조사하고 있고, 학교 측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 군을 퇴학 처분하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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