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실시간 e뉴스] 전주환 '음란물 유포' 전과 있는데도 공사 채용돼…왜?

밤사이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살펴보는 실시간 e뉴스입니다.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피의자 전주환이 서울교통공사 입사 당시, 음란물 유포 범죄 전력이 있었지만 공사의 결격사유 조회에선 걸러지지 않았다는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김상범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어제(20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출석해 '채용 당시에 전주환이 전과 2범이라는 걸 알았느냐'라는 질문에 '본적지를 통해 확인했는데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18년 12월, 전 씨를 채용하기에 앞서 수원 장안구청에 결격사유를 요청했고요, 구청은 '해당사항 없음'이라고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전 씨는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벌금형을 받아 1건의 범죄 전력이 있었습니다.

다만 음란물을 유포해 처벌된 전력은 당시 공사가 규정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서 조회를 통과했던 겁니다.

지난해 5월부터 직원 결격사유에 성범죄가 포함됐지만 전 씨의 음란물 유포 행위처럼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 디지털 성범죄는 여전히 제외되어 있다고 기사에선 전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