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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성 없는 성폭력 예방교육…'제자 성폭행' 이규현도 안 받아

강제성 없는 성폭력 예방교육…'제자 성폭행' 이규현도 안 받아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지난 3년간 성폭력 예방 교육 등에 전혀 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20년 '고(故) 최숙현 선수 사건'을 계기로 체육계의 폭력과 성 비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됐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예방 업무가 실효성 있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오늘(21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코치는 센터의 성폭력 등 예방 교육을 한 차례도 이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코치는 성폭력 예방 커리큘럼이 포함된 '체육지도자 재교육'의 대상자로도 지정됐으나 마찬가지로 수료하지 않았습니다.

대한체육회·장애인체육회 산하 체육단체의 임직원·경기인 등은 매년 1시간의 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정작 이를 이수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을 주는 등 강제할 수단은 없습니다.

체육지도자 재교육의 경우 이수하지 않을 경우 지도자 자격이 정지되지만, 기한이 길어 수시 교육이 어렵습니다.

이 코치의 경우 교육기한이 내년 12월까지였습니다.

교육에 투입되는 인력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센터의 성폭력 예방 교육 대상자는 30만7천여 명, 체육지도자 재교육 대상자는 3만여 명에 이르지만 이를 담당하는 전담 직원은 1명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 센터가 설립된 이후 3년간 교육을 이수한 대상자는 총 9만2천여 명에 그쳤습니다.

설립 첫해에 702명이 교육을 받았고 지난해에는 5만1천여 명, 올해는 8월까지 4만여 명이 수료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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