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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상하라" 첫 판결…'백신 부작용' 해외기준은

<앵커>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이 내용을 더 짚어보겠습니다.

Q. 법원 판결, 질병청과 다른 이유는?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이 사례자는 뇌혈관이 엉켜서 터지기 쉬운 해면 기형이 발견되었는데 이게 백신 접종 후 터진 게 확인된 겁니다. 질병관리청은 해면 기형이 원래 있었으니까 백신 탓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법원은 백신이 해면 기형을 터뜨리는 원인 제공이 가능할 수도 있다고 본 겁니다. 그동안 기저 질환이 있으면 백신 부작용 거의 인정 안 했죠. 현재 1천925명 백신 사망 신고 사례 중에서 8건밖에 인정 못 받은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법원 판결에 의료계는 기저질환이 있더라도 백신이 그것을 악화시켰다면 백신 부작용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로 해석하고 있어서 이게 확정된다면 파장이 클 수밖에 없겠고 질병청이 항소한 이유기도 합니다.]

Q. 세계보건기구 지침 따랐나?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이런 선진국들 부작용 인정 기준, 우리나라처럼 매우 좁고 세계보건기구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하지만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밝힌 중증 백신 부작용 보면 혈전증, 심장병, 뇌졸중, 간 손상 등 18개 항목이나 되고요, 부작용 발생 기간은 접종 후 1년까지 잡아놨는데 우리나라는 아나필락시스, 심낭증 심근증 등 5개만 인정하고 있고 이것도 백신 접종 후 42일 이후 사망한 경우 사인 불명 위로금조차 받을 수 없습니다. 보상금은 다국적 제약사는 한 푼도 내지 않고 우리 세금 들어가니까 우리만의 기준을 세울 수 있습니다.]

Q. 백신 부작용 논란 줄이려면?

[조동찬/의학전문기자 (전문의) : 백신 때문인지 아닌지 확실치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걸 명확한 설명 없이 정부 비공개회의에서 결정해 왔습니다. 이걸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상 기준을 명확히 해야 사회적 논란을 줄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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