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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10살 여아 4명 성폭행한 ○○○, 신상공개 도와달라"

아동 연쇄 강간범 A 씨, 징역 15년 복역 후 작년 4월 출소

[Pick] "10살 여아 4명 성폭행한 ○○○, 신상공개 도와달라"
10대 어린이 4명을 성폭행하고 복역하다 출소한 '아동 연쇄 강간범' A 씨(47)의 신상공개를 촉구하는 글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됐습니다.

어제(19일) '10살 여아만을 골라 성폭행하고 신상공개도 되지 않은 OOO'라는 제목의 글이 커뮤니티에 올라왔습니다.

글과 함께 첨부한 판결문 사진에는 A 씨가 2년간 저지른 성폭행과 성추행 사실이 상세히 적혀있습니다.

글쓴이는 "신상공개를 하려면 여러분들의 도움이 절실하다", "또 다른 피해자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며 글을 쓴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이후 작년 4월 A 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04년부터 2년간 비슷한 수법으로 10세 여아 4명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습니다. 또, 1990년대 초반에도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죄 경력이 있습니다.

이에 A 씨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2006년 7월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작년 4월 A 씨는 복역을 마치고 출소했지만, 다른 성범죄자들과 달리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앞서 2006년 5월부터 그해 9월까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김근식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논란이 일어난 바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작년 법원에 정보공개 요청을 청구했고, 이 내용이 받아들여져 올해 출소와 동시에 '성범죄자 알림e'에 정보가 공개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A 씨의 마지막 범행 시점은 김근식 보다도 5개월가량 빨랐음에도, 신상공개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적용된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는 200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됐고, A 씨는 그 전에 범행을 저질러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글쓴이는 "A 씨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성범죄자 신상공개도, 1:1 밀착 감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시한 폭탄급 범죄자다.", "이름이야 개명하면 되고, 직업도 바꾸면 그만이다. 또 다른 피해를 예방하려면 최소한 신상 공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씨에 대한 정보는 생년과 범행 장소, 중고차 딜러를 했다는 것밖에 없다."며 "A 씨의 신상공개를 위해 법무부에 전화 한 통씩만 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동 성범죄 저지른 사람에게 무슨 인권이냐", "욕도 아깝다", "바로 전화했습니다" 등 반응을 보이며 A 씨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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