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지 않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한미 FTA 위반이라며 제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 FTA 분쟁 발생 시 분쟁 해결 재판부에서 주심 역할을 할 패널 의장 후보자 명단이 8년째 관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2014년 최초 공포 이후 3년마다 후보자 명단을 점검하도록 FTA 협정문에 돼 있는데 그간 후보 명단이 방치돼 있었던 겁니다.
그 사이 우리가 추천한 후보자 한 명은 3년 전 사망했는데 우리 측 후보자 명단에 여전히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무역 분쟁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통상정책에 허점이 드러난 겁니다.
최근 론스타 사건 중재 재판에서 캐나다 대법관 출신 주심이 론스타의 손을 들어주면서 2대 1 다수 의견으로 론스타 주장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2천8백억 원의 돈을 물어주게 됐습니다.
통상 분쟁에서 주심 역할을 하는 패널 의장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세계경제에서 자국중심주의가 강화하면서 무역분쟁 가능성이 점점 커지는 상황, 소리 없는 총성이 울리는 통상 분쟁 현장에서 우리 정부의 분쟁 대응력은 이대로 괜찮은건지, 잠시 뒤 SBS 8뉴스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