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 (사진=연합뉴스)](http://img.sbs.co.kr/newimg/news/20220315/201646787_128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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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운전하다가 인명피해 사고를 내자 사건 현장을 조작하려 한 20대 남녀가 집행 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오늘(20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2단독 이지수 판사는 음주운전과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23)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울러 법원은 증거위조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지인 B(23)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6월 11일 새벽 1시쯤 강원 원주시의 한 교차로에서 혈줄알코올농도 0.189%의 만취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고 가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사고 충격으로 상대 운전자는 2주간 치료 받아야 하는 상해를 입었습니다.
사고를 낸 후 A 씨는 현장에 있던 지인 B 씨에게 휴대전화로 '음주운전 사고를 냈는데, 근처 편의점에서 빈 소주병을 구해 차 안에 넣어달라'며 운전 후 술을 마신 것처럼 사건 현장 조작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B 씨는 편의점에서 산 소주병을 비운 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A 씨의 승용차에 빈 소주병을 넣어 증거를 위조했습니다.
결국 A 씨는 음주운전·위험운전치상·증거위조교사 혐의로 구속기소 됐고, B 씨는 증거위조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사안을 맡은 이지수 판사는 "A 씨는 음주 사고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뿐만 아니라 지인 B 씨와 함께 사건 현장을 조작해 형벌권 행사라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방해했다"며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B 씨에 대해 "사건 현장을 조작했고 범행 대부분을 실행했다. 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면서도 A 씨 부탁에 따라 사실을 왜곡해 진술하기도 했다"며 다만 "A 씨의 거듭된 부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사정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