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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강등' 주장…대법서 최종 패소

남양유업 직원, '육아휴직 후 강등' 주장…대법서 최종 패소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남양유업 직원 A 씨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부당 인사 발령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 상고심에서 A 씨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 씨는 2002년 남양유업에 입사한 뒤 2008년 광고팀장이 됐습니다.

2016년 한해 육아휴직을 한 뒤엔 팀원으로 복귀했습니다.

A 씨는 발령이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지만, 지방노동위원회는 남양유업의 인사권 행사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재심에서 사측의 손을 들었습니다.

A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은 남양유업이 정당한 이유 없이 A 씨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봤지만 2심은 정반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양유업이 사원 평가 결과에 따라 2012년부터 2015년까지 A 씨를 '특별협의 대상자'로 선정한 점, A 씨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기 직전 이미 A 씨의 보직 해임을 검토한 점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다소 부적절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육아휴직 종료 후 복귀 명령이 육아휴직 보복 인사라고 볼 수 없으므로, 직무명령을 유효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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