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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양형위, 스토킹 양형기준 설정 여부 심의 예정

대법원 양형위, 스토킹 양형기준 설정 여부 심의 예정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불안을 고려해 스토킹 범죄의 형량 기준을 설정할지 심의하기로 했습니다.

양형위는 어제(19일) 열린 제119차 회의에서 원래 의제인 관세 범죄와 정보통신망·개인정보 범죄 양형기준 외에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했습니다.

양형위는 "범죄 발생의 빈도와 해당 범죄의 양형에 대한 국민적 관심 등을 고려했다"며 " 지난해 10월부터 시행 중인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고, 스토킹처벌법 개정 여부 등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형기준 설정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의 현행 형량 분석과 새로운 양형기준 설정, 공청회 등에 수개월 소요된다는 점과 제8기 양형위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점 등을 볼 때 본격적인 스토킹처벌법 양형기준 논의는 내년 4월 제9기 양형위 출범 뒤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양형위는 일단 정보통신망법에서 스토킹 관련 조항을 이번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포함했습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 44조의7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스토킹처벌법의 법정형(징역 3∼5년)보다 처벌 수준이 낮지만, 범죄 구성요건은 비슷해 앞으로 형량 조정이 이뤄질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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