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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친딸 기저귀 곰팡이 필 때까지 방치…20대 부부 항소심도 집유

아기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용변을 본 아이 기저귀를 제때 갈아주지 않는 등 방치해 신체 발달에 장애가 생기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고법 형사1-2부(백승엽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27)씨와 B(25)씨 부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법원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 부부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부부는 2017년 대전 중구 자신의 거주지에서 생후 9개월 된 친딸의 기저귀를 잘 갈아주지 않거나 씻기지 않는 등 아이를 비위생적인 환경에 방치했습니다.

이들은 "아기 다리가 아파 보인다"는 다른 가족의 얘기를 듣고서야 병원에 데려갔고 아이는 우측 고관절 화농성 염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해당 질병은 세균 감염으로 생기는 질환으로, 조사 결과 아이는 기저귀 부위 곰팡이 감염에 의한 발진이 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이의 오른쪽 고관절 부위 뼈는 염증 때문에 일부 녹아내렸고, 의료진은 "병이 악화해 당장 치료하는 건 어렵다"라거나 "후유증으로 잘 걷지 못할 수 있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검찰은 아이가 생후 1개월 때부터 낮에 자고 밤에 깨어있는 등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지속했고, 별다른 이유식을 먹지 못한 채 미역국 밥을 주로 먹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번 항소 기각 사유에 대해 "키워야 할 자녀가 더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원심형을 유지한다"며 "또 부모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피고인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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