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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전안법 위반' 양준일 선캡에 행정조치 의뢰

[단독]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전안법 위반' 양준일 선캡에 행정조치 의뢰
가수 양준일이 엉터리 라벨을 붙인 모자를 판매했다가 행정조치를 받게 됐다.

'가수 양준일이 판매한 선캡 모자가 안전 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없는 가정용섬유제품을 판매했다'는 민원 내용을 검토한 한국제품안전관리원(KIPS) 측은 20일이 "대상 제품이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 제30조를 위반해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이 없는 불법 생활용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한국제품안전관리원 측은 가수 양준일의 소속사이자 문제의 선캡모자를 판매한 주식회사 엑스비 대표 이 모 씨를 해당 시도지사(고양시청)에 행정조치를 의뢰했다고 덧붙였다.
양준일

앞서 양준일 소속사 주식회사 엑스비는 일명 '양준일 선캡'을 개당 5만 9800원에 약 1000개 가량 판매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모자에 달린 라벨이 제대로 된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게 드러나 논란이 됐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에 따르면, 모자 등 섬유제품은 섬유의 혼용률·취급상 주의사항·제조사·제조국명·제조연월·치수·표시자 주소·전화번호 등 정보를 의무적으로 담아야 한다.

이에 양준일 소속사 측은 선캡 판매 사이트 공지를 통해 "8월 12일 엑스비에서 판매된 빈티지 선캡의 부실 라벨 표기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의류 라벨 표기는 제조업체가 해야 하고 판매업체는 이를 판매 전 확인했어야 하지만 전문성을 갖추지 못해 문제를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를 하게 됐다."고 과실을 인정하고 사과한 바 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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