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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교제하던 중학생과 4차례 성관계 가진 20대 집행유예…이유는?

[Pick] 교제하던 중학생과 4차례 성관계 가진 20대 집행유예…이유는?
교제하던 여중생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여러 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3부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교제 중이던 10대 B 양을 경북 지역의 한 숙박업소에서 2박 3일간 머물며 4차례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씨에게 적용된 혐의인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 미성년자를 간음 또는 추행할 경우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죄는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는 무관한 것으로, 피해자가 동의했을 때도 성립됩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교제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성인에 비해 판단 능력이나 성에 대한 관념, 자기방어능력 등이 충분히 형성되지 않은 어린 나이의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이 범행이 향후 피해자의 건전한 성적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 등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강압적인 행위를 하지 않은 점,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과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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