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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대응 검경 협의체 신설…지난 사건들도 전수조사

<앵커>

스토킹 범죄 끝에 피해자 또는 그 가족을 숨지게 한 사건은 지난해만 해도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잔혹한 범행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되풀이됐지만, 우리 사회는 또다시 범죄 피해자를 지켜주지 못했습니다. 수사당국의 소극적 대처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경찰과 검찰이 앞으로는 협의체를 만들고, 지난 사건들도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이성훈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취임 첫 외부 일정으로 윤희근 경찰청장을 예방한 이원석 검찰총장은 스토킹 범죄 대응을 위한 협력을 강조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우선 현재 있는 법령 안에서 피해자의 안전을 가장 주안점으로 두고 양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면담 직후 경찰이 밝힌 첫 방안은 검경 협의체입니다.

스토킹 사건 신고부터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까지 이 협의체가 피해자를 위한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특히 스토킹 피의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최대 한 달간 가두는 잠정조치 4호를 적극 활용하겠다며 50%가 넘는 법원 기각률을 낮추는 데 주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경찰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스토킹 사건 1천700여 건은 물론이고, 혐의가 없다며 불송치한 사건까지 전수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추가 범행이 있는지 다시 파악해 피해자 안전 조치를 하거나 추가 입건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 개정에 필요한 장기 과제도 추진합니다.

가해자가 접근 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아닌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고, 잠정조치 4호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이틀에서 닷새가 걸리는 만큼, 가해자를 먼저 구금한 뒤 사후 판단을 받는 '긴급 잠정조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위원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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