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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층간소음 문제로 벽돌 휘두른 60대…1심 '집행유예'

층간소음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을 찾아가 벽돌을 휘둘러 현관문을 파손하고 사람을 다치게 한 60대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오늘(19일) 울산지법 형사3단독은 특수재물손괴,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중순, 경남 양산의 한 아파트에 사는 A씨는 층간소음에 항의하기 위해 벽돌을 들고 윗집 거주자 B(43)씨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B씨는 현관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A씨는 벽돌로 현관문을 수차례 내리찍어 파손시켰습니다.

이에 B씨가 현관문을 열자 A씨는 B씨의 머리와 팔을 향해 벽돌을 휘둘러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도 "A씨가 오랜 기간 층간소음에 시달리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현재는 이사한 점, A씨와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피해 회복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지난 8월 23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층간소음 기준을 현재 주간 43데시벨에서 39데시벨로, 야간 38데시벨에서 34데시벨로 낮춰 판단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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