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근 경찰청장은 신당역 스토킹 살인과 같은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검찰과 관련 협의체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19일) 오전 이원석 검찰총장과 만난 뒤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검찰청은 경찰청과, 지역단위에서는 지청과 해당 경찰서가 협의체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협의체에서는 스토킹 신고부터 잠정조치, 구속영장 신청 등 여러 단계마다 검경이 긴밀하게 논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청장은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고 잠정조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훨씬 현실을 알고 판단하게 될 것이고 영장 발부율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검경 협의체 외에도 스토킹 범죄에 대응하는 장·단기 대응 계획도 밝혔습니다.
윤 청장은 스토킹처벌법을 개정하지 않고도 현행법상 가능한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4호(유치장 유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여성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형사처벌 추진과 관련해선 "단순한 벌금보다는 좀 더 나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청장은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상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밝했습니다.
(사진=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