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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추가 징계 절차 개시…12시간 경찰 조사

<앵커>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를 개시했습니다. 당원 등을 모욕하고 비난해 당에 해를 끼쳤다는 이유인데, 사실상 정치적 퇴출 수순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강청완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 윤리위원회는 이준석 전 대표가 모욕적, 비난적 표현으로 당의 위신을 훼손하고 해를 끼쳤다며 추가 징계 절차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이양희/국민의힘 윤리위원장 : 객관적 근거 없이 모욕적, 비난적 표현 사용 및 법 위반 행위 의혹 등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법 위반 의혹도 징계 사유로 포함됐는데, 이 전 대표가 성 접대 의혹 등으로 그제 12시간 경찰 조사를 받은 것과 관련된 걸로 풀이됩니다.

지난달 27일 국민의힘은 의원총회에서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신군부 등 원색적인 표현으로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고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방해했다며 징계를 촉구했고 닷새 뒤 윤리위는 의총 의견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당 안팎에서는 사실상 이 전 대표에 대한 정치적 퇴출 수순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당원권 정지 6개월인 상황에서 추가 징계 절차를 밟게 됐으니 당규에 따라서 더 강한 징계인 탈당 권고나 제명이 유력하기 때문입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에 대한 법원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인 오는 28일 전에 징계위 결론이 나올 거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제명이 결정되면 추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던 이 전 대표는 SNS에 "양두구육 표현 썼다고 징계절차 개시하는 거"라며 표현의 자유를 규정한 유엔 인권 규범을 인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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