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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변보호 중 또 스토킹…재신고해도 구속수사 '3%' 미만"

[디리포트] 스토킹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스토킹 피해자가 신변 보호를 받다가 다시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 수사를 받는 경우는 3%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오늘(1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신변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스마트워치와 112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경우는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7천772건으로 이 가운데 1천558건을 입건했고, 구속수사를 한 건 211건으로 전체의 2.7% 수준에 그쳤습니다.

재신고 건수 중 80%는 현장 조치로 대부분 종결됐습니다.

현장 조치는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가해자가 이미 떠났거나, 현장에서 피해자 안전을 확인한 뒤 종결해 입건하지 않고 마무리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올해 7월까지 경찰이 접근금지 조치 위반 등의 혐의로 가해자를 검찰로 송치한 건 모두 4천16건으로 이 가운데 구속 송치된 건 6% 미만인 238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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