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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해범 보복살인 혐의 적용…신상 공개 19일 결정

<앵커>

지하철역에서 20대 역무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전 모 씨의 집을 경찰이 오늘(17일) 압수수색했습니다. 범행 전 예금을 찾으려 한 사실도 확인됐는데, 경찰은 전 씨의 혐의를 '보복살인'으로 변경했습니다.

박예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포승줄에 묶인 전 씨가 경찰과 함께 한 다세대주택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자택 압수수색 당시 모습 포착된 신당역 살해범

경찰이 오후 2시부터 1시간가량 전 씨의 집을 압수수색한 것입니다.

오늘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전 씨의 것으로 보이는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개씩을 확보해 추가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확보된 전 씨의 휴대전화는 포렌식이 끝났습니다.

전 씨가 범행 8시간 전쯤 집 근처에서 본인 명의의 예금 1천700만 원을 인출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실제 인출은 없었지만 경찰은 전 씨가 범행 후 도주 자금으로 사용하려 한 것은 아닌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범행 전 흉기와 위생모를 미리 준비하고,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을 통해 피해자의 근무지와 근무 일정을 알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다는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전 씨의 죄명도 살인 혐의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변경됐습니다.

보복살인은 살인혐의보다 '최소 5년 이상'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는 오늘도 추모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곳 신당역 여자화장실 앞에는 시민들이 남긴 추모 메시지가 빼곡하게 붙어 있고, 한켠에는 국화꽃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고인의 넋을 기리기 위해 멀리서 찾아와 국화를 두거나 메시지를 적고 가는 시민이 많았습니다.

[최선화/추모객 : 사실 제일 마음이 좀 많이 아프고 무거운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지 계속 같이 고민하고 외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얼굴과 이름을 공개할지 결정할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임동국·설민환, 영상편집 : 김준희, CG : 서동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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