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동료인 20대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피의자에게 경찰이 '보복살인'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오늘(17일) 피의자 31살 전 모 씨의 혐의를 형법상 살인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고 밝혔습니다.
특가법상 보복살인은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최소 징역 5년 이상인 형법상 살인죄보다 형이 무겁습니다.
경찰은 그제 형법상 살인 혐의로 전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어제 "증거 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낮 2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 씨의 자택을 1시간가량 압수수색해 태블릿과 외장하드 각 1점씩을 압수했습니다.
또 전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월요일 피의자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전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