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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무원 사적 업무 처리…김혜경 지시 있었다"

검찰 "공무원 사적 업무 처리…김혜경 지시 있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공무원 사적 심부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 모 씨 공소장이 공개됐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확보한 공소장에는 '배 씨가 김 씨 지시로 각종 사적 업무를 처리해왔다'는 내용이 적시됐습니다.

경기도청 별정직 5급이던 배 씨는 지난 1월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 대표 배우자를 둘러싸고 사적 심부름 의혹 등이 제기되자 '후보 가족을 위해 사적 용무를 처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배 씨는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김 씨 식사 비용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거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불법 처방전을 발급받아 김 씨에게 전달한 혐의로도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배 씨는 의혹이 일자 당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팀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이라거나 '제가 복용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처방받은 약을 구하려 한 것'이라는 등 내용으로 사과문을 냈지만, 검찰은 이 같은 주장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은 김 씨의 지시를 받아 그 가족의 식사 등의 제공, 모임주선, 병원 방문 등 외부 활동에 필요한 차량 준비 등 다양한 사적 영역의 업무들을 관리·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등 공무수행 중 김 씨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 사실이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비서실 소속 직원에게 받은 호르몬 약을 자신이 먹은 것이 아니라 김 씨에게 전달했다"고도 적었습니다.

배 씨가 지난해 8월 서울 한 중식당에서 경기도 법인카드로 민주당 관련 인사 3명에게 총 7만8천 원 상당 식사비를 제공한 기부행위 혐의 등에 대해선 "김 씨가 이 식사 모임 일정을 잡도록 지시했다"고 기재했습니다.

김 씨 측은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하루 전인 지난 8일 배 씨를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등 혐의로 기소한 검찰은 공범 관계인 김 씨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정지시킨 뒤 추가 수사를 거쳐 최종 기소 여부를 판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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