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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삿대질만으로 폭행"…이웃에 삿대질한 남성 항소 기각

"삿대질만으로 폭행"…이웃에 삿대질한 남성 항소 기각
이웃에 삿대질했다가 1심에서 폭행 혐의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70대 남성이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서울 서부지법 제1-1형사부는 1심에서 폭행 혐의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은 A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월 용산구의 한 아파트 주변에서 과거 자신을 신고해 처벌받게 한 B 씨를 뒤쫓아가 앞을 가로막고 얼굴을 향해 두 차례 삿대질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겪은 심리적 충격이 작지 않다"며 벌금형을 내렸고, A 씨는 "삿대질을 폭행으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A 씨가 손을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B 씨의 얼굴을 향해 삿대질했고 정면에 서서 고함을 지른 점 등이 폭행죄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신체에 대해 육체적,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불법한 유형력이 있다면 인정된다"는 판례를 남겼는데, 재판부는 이를 들어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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