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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밀 부당거래' 은수미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앵커>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법정에서 구속됐습니다. 수사 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가 인정됐는데, 은 전 시장은 항소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이 소식은 홍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부하직원인 정책보좌관을 통해 자신이 수사받는 사건의 기밀을 준 경찰의 청탁을 들어주고 보좌관으로부터 와인과 현금 등 467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법원이 은 전 시장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이 받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 상황을 경찰관인 김 모 경감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김 경감은 그 대가로 특정업체가 관급공사 납품계약을 따내도록 요청하거나 성남시청 공무원 지인의 승진을 청탁했고 이는 실제로 성사됐습니다.

법원은 은 전 시장이 경찰관에게 뇌물을 주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혐의를 모두 인정했는데 다만 납품계약 청탁을 들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로 하여금 위법한 행위를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 모 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시정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범행에 가담해 공무원 인사와 관급자재 계약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초래했음에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하에 책임을 전가해 엄한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은 전 시장은 선고 직후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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