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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자체 검토 후 4단계 상향" 공소장 명시

<앵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허위 발언을 했단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최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의 공소장을 살펴봤더니,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땅의 용도를 변경한 건, 국토부의 압박 때문이 아니라 이 대표의 결정이었다고 명시돼 있었습니다.

안희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녹지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번에 4단계 용도를 상향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 백현동 의혹.

성남시장 시절 용도 변경을 승인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압박 탓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24개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24개 공문은 모두 용도 변경 이후 것들"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무관할 뿐 아니라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도 아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24건과 별도로 국토부가 2014년 두 차례 성남시에 부지 매각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긴 했지만,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알맞게 판단하란 취지였습니다.

검찰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높인 건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검토해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단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처장이 건설회사 직원이고,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9년,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며 토론회,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김 전 처장이 자신의 회사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명절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새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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