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동료 여성 역무원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 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16일) 전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 14일 신당역에서 스토킹해왔던 피해자를 기다리다 뒤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난해 10월 피해자의 첫 고소 당시 경찰은 전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