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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직접 검토했다" 공소장 명시

<앵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대선 기간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최근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대표가 국정 감사에 나와서 주장했던 내용이 수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게 검찰의 판단입니다.

검찰 공소장 내용 안희재 기자가 자세히 전해 드립니다.

<기자>

녹지 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한 번에 4단계 용도를 상향해 민간업자에게 수천억 원의 개발이익이 돌아간 백현동 의혹.

성남시장 시절 용도 변경을 승인한 이재명 대표는 국토부 압박 탓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재명/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 :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보면 43조 6항이 있다, 만약에 (용도 변경)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으로부터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바꿔달라는 24개 공문을 받았다는 겁니다.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습니다.

"24개 공문은 모두 용도 변경 이후 것들"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과 무관할 뿐 아니라 변경을 요구하는 내용도 아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24건과 별도로 국토부가 2014년 두 차례 성남시에 부지 매각이 적기에 이뤄지도록 협조를 요청하긴 했지만, 용도지역 변경은 성남시가 알맞게 판단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검찰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높인 건 이 대표가 먼저 자체적으로 검토해 내부 방침으로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장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단 주장도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김 전 처장이 건설회사 직원이고 이 대표가 변호사이던 2009년, 리모델링 제도 개선 활동을 하며 토론회, 세미나에 함께 참석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김 전 처장이 자신의 회사에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에 명절 선물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실도 공소장을 통해 새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취재 : 이상학, 영상편집 : 이승희, CG : 홍성용, 자료제공 : 김도읍·박수영 의원실)

▶ 검찰총장 취임 첫날, 이재명 측근 '압수수색'…소환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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