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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차례 스토킹에도 구속 안 됐다…게으른 법원 '비판'

피해자 보호는 어디에

<앵커>

가해자 전 씨는 협박과 함께 지난해부터 지속적인 스토킹을 이어왔지만,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피해자를 지켜줄 우리 사회의 안전장치는 미흡했습니다. 법원과 수사기관의 소극적인 대처 때문에 잔혹한 범행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김보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제(15일) 재판 선고를 앞두고 있었던 전 모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모두 5가지, 검찰도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성범죄인 불법 촬영과 협박, 지난 2019년부터 지난 2월까지 370여 차례나 스토킹 연락을 하는 등 혐의가 무겁고 죄질도 나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피해자 고소로 시작된 수사 과정 내내 전 씨는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찰이 처음 신청한 구속영장은 법원이 주거지가 일정하며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전 씨가 서울교통공사 입사 전 회계 법인에서 2년 동안 회계사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런 직업적 특성이 기각 사유에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윤미/변호사 : 당연히 (영향을) 미칩니다. 전문직 자격증이 있고 직업이 탄탄하면 사실 비교적 비난 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질러도 최소한 도주하지는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끔 하는데 이런 관행에 대해서 재고가 필요….]

두 번째 피해자 고소로 진행된 추가 수사에서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조치 없이 구속영장 신청조차 하지 않았던 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어야 되는 거죠. 피해자 접근금지 명령이라도 임시 조치라도 요청했어야 하는데 그것도 조치를 안 했죠.]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도 피해자 보호 방안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스토킹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철회하면 수사가 종료되고 재판에서도 합의가 감경 사유로 작동해, 가해자가 합의를 종용하면서 2차 가해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마지못해 합의하거나 거부할 경우 보복 범죄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스토킹 처벌법이 지속적인 범죄를 대상으로만 하다 보니 사건 초기에 가해자에 대한 조치와 처벌이 어렵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입니다.

(영상취재 : 강동철·김세경·이찬수, 영상편집 : 이소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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