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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범 영장실질심사…구속 여부 오늘 결정

<앵커>

그제(14일) 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역무원을 살해한 전 모 씨의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열렸습니다. 피해자와 직장동료였던 전 씨는 회사 사내망에 접속해서 피해자의 동선을 미리 파악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교통공사 소속 20대 여성 역무원 A 씨를 무참히 살해한 31살 전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후 3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27분 동안 진행됐고,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전망입니다.

[전 씨/피의자 :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으세요.) 죄송합니다.]

전 씨는 그제 밤 9시쯤 서울 지하철 신당역에서 근무 중이던 A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전 씨는 역사 안에서 1시간 넘게 기다린 뒤 순찰을 위해 화장실에 들어가는 A 씨를 따라가 범행을 저지른 겁니다.

부상을 입은 A 씨가 비상벨을 눌러 전 씨는 현장에서 붙잡혔지만 심정지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A 씨는 2시간 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전 씨/피의자 : (피해자한테 왜 범행을 저지르신 건가요?) …….]

4년 전 A 씨와 함께 서울 교통공사에 입사했던 전 씨는 지난해 10월 불법 촬영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A 씨를 협박하고 만남을 강요한 혐의로 한 차례 고소를 당했고 지난 1월 A 씨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추가 고소까지 이뤄졌습니다.

두 사건은 병합돼 선고 재판이 어제 열릴 예정이었는데, 하루 전날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경찰은 전 씨가 자신을 고소한 A 씨에게 앙심을 품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범행 전 회사 사내망에 접속해 A 씨 근무지를 파악한 뒤 흉기를 미리 구매하고, 범행 당시에는 위생모까지 쓰는 치밀함을 보였습니다.

이번 사건이 발생했던 신당역 10번 출구 앞에 추모 공간이 마련됐고, 피해자 명복을 빌기 위한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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