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뇌물 · 직권남용' 은수미 1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앵커>

뇌물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습니다. 자신의 사건 관련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것인데,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자신의 측근을 통해 수사 기밀을 넘겨준 경찰관의 청탁을 들어주고, 측근으로부터 수백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이 1심에서 징역형과 함께 법정구속됐습니다.

은 전 시장은 2018년 10월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를 하던 경찰로부터 측근을 통해 수사 기밀을 전달받았습니다.

기밀을 건넨 경찰관 김 모 씨는 그 대가로 특정업체가 성남시 사업을 따내도록 요청하거나 성남시청 공무원 지인의 승진을 청탁해 성사시켰습니다.

직권남용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된 은 전 시장에 대해 오늘(16일)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과 벌금 1천만 원, 추징금 467만 원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정책보좌관 박 모 씨는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은 전 시장에 대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법정에서 마지막 발언 기회를 얻은 은 전 시장은 "이런 판결을 받을 만한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